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직불제’로 바뀐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이다. 여기에서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공익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직불제 도입 초기에 공익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기능을 띄고 있다.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면서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발휘하는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일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맡게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1일